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대법 “혼인 무효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5일 17시 22분


국제결혼 한 달 만에 중국 국적의 부인이 집을 나갔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44)가 중국인 부인 A 씨(35)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6월 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난 A 씨와 같은 달 20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A 씨에게 결혼 패물을 선물하고 함께 운영할 중국식당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달 18일 집을 나간 뒤 이듬해 2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이씨는 “A 씨가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 “A 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하고 가게를 넘기라고 괴성을 질렀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출은 여러 불화가 원인이 됐을 여지가 있다”며 “오로지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 씨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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