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폭염 속에 변질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추석을 맞아 각종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월 31일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각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은 3대 주력 단속 대상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불량 수산물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등을 정했다. 특히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한 사범이나 이를 봐준 공무원은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량식품 위반 사범 2378명을 검거하고 이중 6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는 관계 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