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명”…‘다둥이 가족’ 위장해 아파트 당첨노린 가짜 부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9일 18시 41분


홀로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와 역시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던 여성 B 씨는 2011년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자녀 6명을 키우는 ‘다둥이 가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가짜 부부였다. 두 사람 뒤에는 이혼남녀를 위장결혼시킨 뒤 다자녀 혜택 가산점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차익을 남기고 청약통장을 판매한 정모 씨(58) 일당이 있었다.

정 씨는 다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세대주를 모집한 뒤 해 저축증서를 매수했다. 또 일당 황모 씨(57·여)는 경기 용인과 성남의 구청을 돌며 허위 혼인신고 30건의 증인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김모 씨(47·여)는 고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 분양 경쟁이 치열한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은 허위로 꾸며진 예닐곱 자녀를 둔 부모들 이름으로 쉽게 당첨됐다. 일당은 B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600만 원에 사들여 전문 투기꾼에게 2000만 원에 팔아넘겼다. 확인된 범행만 56회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황 씨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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