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60대 부부 피살…이웃 청년이 흉기 휘둘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10시 00분


10일 오전 3시 20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2층 주택에서 김모(67) 황모 씨(66·여) 부부가 동네 주민 설모 씨(22)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안방에서, 황 씨는 거실에서 각각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 얼굴과 팔 등에는 심하게 다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들 부부는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층 집에서 단 둘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오전 3시 1분 “수상한 남자가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하던 중 ‘악’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 집 계단을 내려오던 설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그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설 씨는 만취한 상태로 흉기에 왼쪽 팔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지는 벗은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황 씨가 피살당하기 직전 비명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조사결과 설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북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휴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설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설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은 설 씨가 발견 당시 만취 상태로 바지를 벗고 있었고 피해자 집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집을 잘못 들어가 발생한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금품 및 원한에 의한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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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8-10 14:07:10

    사정이 이러하므로 야간에 무슨 목적으로든 침입하는 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판사처럼"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범이 흉기도 들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막대기를 휘둘러 범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감정에 맞지않는 이상한판단

  • 2015-08-10 17:07:20

    동종전과가 없고 술취한 상태이고 재범확률이 없으므로 형을 유예한다! _ 현재 유행하고있는 나라말아 먹을 형량-

  • 2015-08-10 19:07:24

    앞으로 술 처먹고 흉악한 강력 범죄 저지러는 년놈에게는 가중 처벌법을 적용시켜라. 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보다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선약중에서도 최상의 비약인줄을 왜곡 시키는 죄를 적용시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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