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받은 특수강간범 도주…경찰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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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0일 10시 57분


성폭행 범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치료감호 수용자가 도주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10일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7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선용(33)이 발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준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선용은 병실 내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감호소 직원 2명을 따돌리고 계단을 통해 달아났다.

지난 2010년 경남 밀양에서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2년 6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으며, 이명 치료차 대전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경찰과 함께 검거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 경찰에 김선용을 공개 수배했다.

김선용은 키 170㎝에 몸무게 81㎏로, 쌍꺼풀눈에 표준말을 쓰는 게 특징이다. 그는 도주 당시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신발은 슬리퍼를 착용했다.

경찰은 김선용의 부모가 거주하는 대전 지역과 여자 친구의 거주지로 알려진 대전 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추적에 나섰다.

당국은 김선용을 보면 공주 치료감호소(☎ 041-840-5400)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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