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에 승강기 안전검사를 전담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현재 두 공공기관이 중복해 맡고 있는 승강기 검사업무가 통폐합된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기관이 모두 맡아 온 승강기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법 개정안에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점검 사실이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내용도 담겼다.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으로 점검했다고 입력하면 6개월 이내의 점검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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