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5급 기상청 공무원, 해수욕장서 여성 몰카 찍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15시 31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동아일보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동아일보 DB
현직 기상청 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관내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5급 국가공무원 강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고 있던 김모 씨(29·여) 등 여성 피서객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 씨를 붙잡아 강 씨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찍은 영상 등을 확인했으며, 강 씨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등에서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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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5-08-10 18:53:00

    공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품위가 있다. 그러한 품위유지를 못 하는 인사들은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15-08-10 20:36:04

    그곳이 이뻐 보이니 찍어 본거 아닌가 그리고 집에가서 잠 안올때 감상에 젖어 보겠지 ...

  • 2015-08-10 19:49:40

    그래도 남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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