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원격제어가 되는 100여 대의 PC를 설치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 원, 12억 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포털 업체들이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을 피하려고 전국에 100여 대의 PC를 설치하고 마치 400여 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 서버가 인식하도록 꾸몄다.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등에 나타나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 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고, 업체명을 포함한 2만2000여 건의 게시글 등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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