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외국 작품을 번안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창작한 각종 공연에 대해선 표값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레미제라블 같은 번안 작품이나 외국 공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술, 음악, 사진 등 다른 창작품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해 준 반면 연극과 뮤지컬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여는 어린이 교실 수강료도 일반 학원처럼 부가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면세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면세 한도를 가게당 20만 원 안팎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면세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 자리에서 부가세를 빼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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