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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명령 가능…‘이전까지는 방관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1 11:34
2015년 8월 11일 11시 34분
입력
2015-08-11 11:34
2015년 8월 1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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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11일 교육부는 오는 12일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따른 유치원 폐쇄 조치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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