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28시간 中 또 성범죄…“상점 女주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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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1일 13시 42분


방송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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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28시간 中 또 성범죄…“상점 女주인 성폭행”

치료 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자수 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김선용이 10일 오전 9시 반쯤,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한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했다고 11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선용은 전날 오전 9시 40분경 대전 대덕구에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상점을 발견하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김선용은 9일 오후 2시 17분경 이명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대전의 한 종합 병원에서 치료 감호소 직원들을 따돌리고 달아났다가 10일 오후 6시 55분경 둔산 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에 앞서 김선용은 같으날 오전 5시 52분께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1시간 거리에 있다’며 직접 경찰서에 오겠다는 뜻을 전한 그는 오후 6시 55분께 택시를 타고 와 자수했다.

경찰은 김선용이 병원에서 탈출한 후 약 800m거리에 있던 한 아파트 의료수거함에서 구한 상하의로 갈아입고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도주 동기에 대해서는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에 순간적으로 삶에 회의를 느껴 갑자기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추가범행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심정이 상당히 불편하고 괴롭다고 토로했고, 피해자가 자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며 “이후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왔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와 자수했다”고 밝혔다.

김선용은 지난 2010년 경남 밀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고, 이명 증세를 호소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김선용 자수. 사진=김선용 자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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