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이라도… ’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교육당국 직접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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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1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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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사진= 동아일보 DB)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사진= 동아일보 DB)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유치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교육당국이 직접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전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유치원에서 발생하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폐쇄조치된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에 규정한 내용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등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에 아룰러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도 아동복지법 적용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폐쇄 근거가 명확해지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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