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 김모 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자 한대련 의장이던 김 씨는 2013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대련 소속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한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경찰서는 “교통 및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2013년 6월 23일 한대련 학생 등 300여 명과 함께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2013년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가 끝나고 1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호텔 앞부터 도로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예정된 집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행진을 저지하자 호텔 앞 8차선 도로를 모두 막고 시위를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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