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모터보트 타다 다쳤다면…보험사 배상책임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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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 씨와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유 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모터보트 운전자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모터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유 씨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유 씨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유 씨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 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A 씨가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 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에 유 씨 등은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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