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보안결함 선관위도 몰랐다…檢, 개발업체 부사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17시 30분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 ‘케이보팅(K-Voting)’에 자체 개발한 보안기술이 탑재된 것처럼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기려한 시스템 개발업체 설립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케이보팅은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온라인 전자투표 보안시스템 개발업체 I 사 부사장 박모 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회사 경영 악화로 인수 회사를 물색하다가 고교선배인 K사 대표에게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속여 13억 원에 I 사 지분 인수계약을 맺고 10억 원을 받아낸 혐의다.

I 사는 전자투표 보안에 필요한 투표값 암호화 등 일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투표시스템에 적용할 상용화 기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I 사와 보안협약을 맺은 중앙선관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케이보팅이 온라인 투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홍보하며 최근까지 시스템을 운영했다. 검찰은 시스템 관리를 맡은 KT가 케이보팅의 보안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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