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60)이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집무실에서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부산 H건설 전 대표 정모 씨(51)로부터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잘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정 씨에게서 서류 가방에 담긴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은 청문회를 나흘 앞둔 8월 19일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을 방문해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종이봉투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달된 돈의 출처, 두 사람이 만난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경찰청장 시절인 2008년 10월 부산경찰청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수차례 사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주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을 과시했고, 조 전 청장도 2010년 10월 내부 절차를 무시한 채 당시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던 정 씨에게 ‘경찰청장 유공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경찰관을 언급하며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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