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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건설업체 실소유주에 5000만원 받은 혐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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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20:33
2015년 8월 11일 20시 33분
입력
2015-08-11 20:31
2015년 8월 11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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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건설업체 실소유주에 5000만원 받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차례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A씨에게 3000만 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셈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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