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와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위법 사유가 있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며 재원 조달 방안과 경관 계획 등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20일경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한전 부지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묶어 개발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을 시 사업에 투입하려는 의도”라며 “구청장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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