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파인’이 대상자를 공개하면서 사이트가 접속불가 상태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뜻하는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별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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