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가이’ 노홍철, 방송 재개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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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17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방송인 노홍철이 방송재개와 함께 취소된 운전면허도 부활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13일 법무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 및 취소가 진행 중인자 6만 6000여 명,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자 8만 4000여 명 등 총 220만여 명에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지난 7월 12일 밤 12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방송 복귀를 준비중인 노홍철의 음주전력이 특별사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주차 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측정을 1차례 거부한 노홍철은 채혈 측정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됐다.

이에 노홍철은 이번 특별감면 기준에 부합해 3개월 여의 시간상 수혜를 받는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면 확인이 인터넷이든 전화든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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