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혐의’ 장화식 前 투기자본 대표 징역 2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15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론스타 측에서 뒷돈 8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피해보상과 결부시킨 것은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며 “장 씨와 단체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된다’는 배임수재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의 합의는 단체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합의’라는 장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와 탄원이 개인 명의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8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 씨가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론스타와 유 씨 개인에 대한 비난 활동을 주도해온 사람인 점과 재판부와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 씨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의서 문안 작성도 모두 변호사들이 관여했으며 개인적 차원의 합의여서 위법인 줄 몰랐다는 두 피고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씨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이 선고된 장 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를 받다 호송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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