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최태원 등 6527명 특별사면…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220만명 특별감면 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3 16:32
2015년 8월 13일 16시 32분
입력
2015-08-13 16:30
2015년 8월 13일 16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 김미옥 기자
최태원 등 6527명 특별사면…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220만명 특별감면 조치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6408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주요 경제인 14명, 불우 수형자 105명 등 총 6527명이다.
또한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은 배제됐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됐다.
특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자는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