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씨(43)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 씨의 전 부인 조모 씨(34)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이 나오기 된 전후 맥락,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조 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씨는 2010년 류 씨와 결혼했지만 2012년 3월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류 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 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2가지 증언 중 ‘녹화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된다”며 조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1월 류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 원, 자녀 양육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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