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섬데이’, 법정 표절 공방…대법, 원심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9시 36분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을 표절한 게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를 베낀 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작곡가 역시 미국 노래를 표절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내가 2003년에 만든 가수 애쉬의 곡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박 씨가 2011년 표절해 섬데이를 만들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노래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2002년 미국 가수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노래와 거의 유사하다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호산나’의 가락과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내 남자에게’가 사실상 표절한 것이라 김 씨의 노래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가 이미 표절한 노래를 다시 표절했으므로 박 씨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1심은 박 씨의 노래 일부가 김 씨의 노래 후렴구 전반부 4마디와 거의 똑같아 창작물을 표절했다고 판단하고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57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전체 86마디 중 20마디지만 후렴구가 노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섬데이 수익의 40%를 김 씨 몫으로 판단했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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