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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회장 출소, 반면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8-17 09:22
2015년 8월 17일 09시 22분
입력
2015-08-14 11:57
2015년 8월 14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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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화면 캡처
최태원 회장 출소, 반면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맞아 8.15 특별 사면에서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발표햇다.
최 회장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경영 복귀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재벌총수로는 최장기인 2년 6개월을 복역했지만, 원래 형기였던 징역 4년에 비교하자만 3분 2를 채우고 사회로 돌아온 것이다.
한편 중소영세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총 인원은 220만6924명. 588명은 가석방 조치를 받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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