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일어난 고의 교통사고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된 페라리(위)와 앞 범퍼가 부서진 벤틀리(아래).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6월 13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사거리. 시가 3억 원인 벤틀리를 몰던 이모 씨(28·여)가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 씨(37)의 페라리(시가 3억6000만 원)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 앞에서 정차 중이던 김모 씨(45)의 개인택시도 파손됐다.
당황한 김 씨가 차에서 내려보니 이 씨와 박 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둘은 부부였다. 남편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앉자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고 나왔고, 마침 역삼역 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나오는 페라리를 발견해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5%였다.
이 씨는 경찰서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남편 박 씨의 조언을 따라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반파된 페라리에 대해선 보험사가 수리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범퍼가 부서진 벤틀리의 수리비 견적은 3000만 원으로 나왔다.
이를 들은 택시운전사 김 씨는 박 씨에게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고의 사고인 것을 알고 있다. 경찰에 말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박 씨는 김 씨에게 합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이날 오전 6시 30분경 2200만 원을 줬고 며칠 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건넸다.
그러나 합의금 규모가 고액이고 사고 당일 합의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이 씨 등을 계속 추궁했다. 그 결과 이 씨는 고의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사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주 고의 사고를 낸 아내 이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 씨는 재벌가는 아니며 사건과 관련이 없어 직업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몰던 페라리는 리스 차량이며 부인의 벤틀리는 구입 당시 대출을 해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