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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 추석 황금연휴에 금상첨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7 17:48
2015년 8월 17일 17시 48분
입력
2015-08-17 17:47
2015년 8월 1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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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사진= 동아일보DB)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는 9월 한 달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가격으로 정해졌다.
유가 하락에 따른 결과로 노선에 관계없이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구입 시에는 유류할증료가 0원에 책정됐다.
지난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로 책정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로 책정됨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유류할증료는 없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MOPS 평균값이 1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1단계로 책정돼 부과하고 있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16일~8월15일간 평균 가격이 갤런당 146.2센트로 책정됨에 따라 0단계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0단계로 책정됨에 따라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책정 기준이 다른 탓에 9월 한 달간 편도 220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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