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GOP 총기난사 임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눈물범벅 최후진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7 20:36
2015년 8월 17일 20시 36분
입력
2015-08-17 20:35
2015년 8월 17일 20시 35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DB
GOP 총기난사 임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눈물범벅 최후진술
임병장 2심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고인 심문에서 파분한 어조로 답변하던 임병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오열했다.
임병장은 "죽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병장 2심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