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 등 상반기 10만여건 유치… 전수조사 등 휴가철 집중단속
“자진신고땐 관세 30% 감면 혜택”
13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실렸던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다. 주로 유럽과 홍콩 여행객들이 고가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세관 입국장. 30대 여성이 휴대품을 검사하는 공항 관세행정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고가의 해외 브랜드 핸드백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 행정관이 “이 핸드백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니 관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하자 이 여성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해외에 사는 친척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행정관은 “선물이라도 반입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압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 여성은 30만 원이 넘는 관세를 낸 뒤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핸드백을 들고 입국장을 나갔다.
인천공항세관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 구입한 고가의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1인당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났지만 고가의 물품을 밀반입하는 행위는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700만 원 이상인 고액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해외여행객은 2010년 3명(33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0명(6억5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10대 청소년 981명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부모 등의 요청으로 대신 물건을 들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0세 미만 어린이 46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1∼6월에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입 규정 등을 어긴 물품 10만2824건이 유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9만3072건)에 비해 늘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은 10일부터 고가 브랜드 시계와 보석, 핸드백 등과 같은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내 면세점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해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세금을 물리고, 동반 가족 및 동료 등 일행과 면세 물품을 나눠 들고 입국하는 행위를 가려내고 있다.
21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2월부터 도입한 ‘휴대품 자진 신고자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면세 범위를 조금 넘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다녀오면서 면세점 등에서 가족과 친지에게 줄 선물로 1000달러어치를 구입했다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초과분(400달러)에 대한 관세(20%)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약 8만8000원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입국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규정에 따라 반입 물품을 사실대로 기재한 뒤 입국장 1층에 있는 세관에 신고하면 30%를 감면해 준다. 2만 원 이상 감면된 6만1600원만 내고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담배 한 보루와 400mL 이하(400달러 이내)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반입이 가능하다.
박일보 인천공항세관 홍보계장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구입해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대리 반입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할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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