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료 부정부패 신고하지 않으면…최고 파면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16시 20분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 최고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 등이 저지른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수수 등)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고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같은 소속 기관 뿐 아니라 타 기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조직의 자정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고 견책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받게 될 최고 징계가 정직에서 해임으로, 3회 적발 시는 해임에서 파면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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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8-18 17:46:10

    그게 될것 같은가? 과 계 단위로 한통속이 헤먹는다는 것 몰라서 그러는가? 주범 대 방관범 배분 비율도 모르는가? 부서장은 손안대고 코풀고 이런 범죄사슬. 내부 고발자 나오기 거의 불가.

  • 2015-08-19 06:28:05

    팀장제도 자체를 없에야 하고 또 공무원사회 회식문화가잔제돼있어 이런 부서들 전우애 이상인데 과연 비리고발 하겠나!?무조건 과를 줄여야한다.평수도 줄이고 인원도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그래도 충분하다.

  • 2015-08-18 23:36:38

    법언 판새들조차 같은편이라고 화려한 말만 늘어 놓은뒤 집행유에나 선고하는 풍토에서 같은 밥솥 처먹던 공무원들이 동료를 신고한다고? 다 구린 놈들끼리 비벼 살며 서로 한짓 아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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