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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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청장 댓글사건 재판때… 사건축소 지시했다는 건 거짓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2013년 8월과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1,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19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월 16일 (축소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했다고 들었다”고 한 증언이 고의적인 위증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의원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배척한 주장을 2심에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점에서 위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자신의 생각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권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권은희#위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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