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돼 현 시장은 재선 1년 2개월 만에 시장 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선거 때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 원대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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