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사법연수원 31기)가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권 변호사에게 “공소사실 가운데 2012년 5월 청운동 사무소 옆 도로에서 이뤄진 쌍용차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와 도로를 점거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욕설한 행위도 모욕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13년 7월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배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경찰관을 배치해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집회 당시의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관 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질서유지선 형태와 관련, 집시법에 근거해 경찰관들의 폴리스라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구현·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법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필요성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경찰관들을 배치한 것은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2012년 5월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행위와 같은 해 6월 ‘쌍용차 문제 해결 걷기 행사’등에 참여해 여의대로 보조대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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