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년 전 민간투자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했던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내 아파트 및 상업용지 22만4890m²를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땅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사업지에 처음 적용한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매매가 성사됐던 곳이다. 투자자가 사업 진행을 못할 경우 매각한 토지의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돌려받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이런 사업 방식을 선보였던 것.
행정자치부는 “시민 재산이 불확실한 사업의 볼모로 잡혀 피해가 우려된다”며 2012년 말부터 토지 리턴제 시행을 전면 규제했다. 결국 행자부 우려가 현실화됐다.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교보증권 측이 사업을 포기한 22만4890m² 2필지(A1, R1 용지)에 대해 혈세로 수백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12만2145m² 1필지(A3 용지) 조합아파트 단지(2708채)에서는 3년간의 이자를 분양 대금에 모두 포함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민들이 고스란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사업이 중단된 2개 필지 원금 5179억 원과 이자 721억 원을 다음 달 7일까지 교보증권 측에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땅을 감정가로 사들인 뒤 단독 또는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보증권 측에서 용도변경 및 리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더이상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할 수 없어 토지 리턴제 사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