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일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 등을 성희롱한 교직원도 사안에 따라 해임과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성추행 등 신체적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만 해임하거나 파면했다. 성희롱은 정직이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또 교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되면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한 뒤 격리 조치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직원은 성범죄 공범에 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예방 및 처리 전담팀과 피해학생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별도로 학교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051-860-0150)를 운영한다. 또 올해 안에 관련 교재를 개발해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의 범죄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교직원도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교단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이상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1차례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성의식 및 문화 지수를 측정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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