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편집 5명 이상”…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2일 03시 00분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총 3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려면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재·편집 담당자 이름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또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직원 중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기고, 책임자 이름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여성의 벗은 몸 등 선정적인 사진이 제한 없이 게재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1년에 인터넷 언론이 1000개씩 늘어나 현재 6000개나 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유사 언론이 많아지고 선정 보도도 늘고 있다”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취재#편집#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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