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학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03시 00분


서울시, 9월 11일까지 특별점검

서울시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1700여 곳에서 공무원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의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직무교육을 마친 교통안전지도사 320여 명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돕는다.

시는 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일정 구간의 차량 통행을 막는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구역’을 올해 47곳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153곳으로 늘린다. 273면이 남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2018년까지 단계별로 모두 폐쇄한다.

폐쇄회로(CC)TV도 내년까지 600여 대를 설치해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노상주차장,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6800여 개도 모두 조사해 닳거나 색칠이 벗겨진 곳은 보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학원·어린이집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지역이다. 이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 원, 과속·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 3만∼12만 원과 벌점 15∼120점 등이 부과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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