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일까?…대법, 9월 18일 공개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20시 45분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관련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규제가 마트 종사자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매장 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영업시간이 오전 8시~밤 12시까지로 제한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에 있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대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쳐 강제성을 희석시켰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해왔다. 소송을 낸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규제로 점주나 종사자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크게 침해되는데도 계속 조례를 강제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이, 지자체 측 참고인으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이 나와 찬반양론을 펼친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지자체들이 승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소송을 낸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통법상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에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만 점원이 소비자 구매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법상 대형마트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도우미 직원을 두지 않고 있는 일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법적으론 대형마트가 아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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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8-24 21:15:55

    소비자가 옳다면 옳은 것. 소비자는 대형 마트 문 닫으니 불편하더라 -- 이걸 과연 법으로 규제할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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