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진호 씨(61)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09년 2월∼2010년 8월 상장회사 3곳의 회사 관계자 10여 명과 짜고 373억 원을 가장납입(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하고 소득세 98억여 원을 포탈하는 등 15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죄목은 공갈과 마약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위증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고 위증교사와 무고 같은 범행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변상과 사과도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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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06:47:27
이자와 같은 넘이 서울 동대문 시장에도 있다. 징역 20년에 처해야 마땅하다.
2015-08-25 08:27:35
이넘의 죄목을 봐도 알수 있지만, 이런넘은 비단 이 최가 뿐이 아니라 서울 도처에 널려있다. 이넘들이 서민들의 등골 빨아서 찐드기 노릇하면서 살고잇는 집안을 들여다 보면 가히 아방궁을 능가한다. 그런데 이놈들의 출신지가 거의가 특정 지역이란점이 희안하다.
2015-08-25 08:54:18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랑께, 이자와 한명숙이의 차별적 형집행은 사법부 자신의 권위를 땅에 패대기 치고 있는 짓이당께... 이 최가에게도 신변정리 기간 일주일 줌이 마땅하온데, 사법부는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