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발표전 외부통화… 금융당국, 관세청 직원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5일 03시 00분


지난달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선정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심사 도중 무단으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4일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심사 진행요원이 비상연락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체 감찰팀이 7월 8∼10일에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무관급 직원이 비상용 전화로 가족 등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충호 관세청 감사관은 “현재까지는 사적인 가족행사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
#면세점#외부통화#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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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5-08-25 04:35:37

    무슨 일이든 제대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도 없는가. 우리나라가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아직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니 국민들이 정부와 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부정과 부패가 언제쯤 없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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