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3시경 유모 양(17)을 포함한 여자 3명과 남자 1명이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15층에 들어섰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중학교 후배 A 양(15)이 지내고 있는 방이었다.
방으로 들이닥친 유 양 일행은 A 양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이내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폭행과 감금은 4시간 넘게 이어졌다. A 양은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 양 등이 오전 7시 41분 오피스텔을 나서자 A 양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경찰이 1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유 양 일행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바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이 지내던 곳은 월세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었다. 10대 청소년이 이런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양과 유 양 일행에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 A 양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 씨(41)가 지난해 9월 마련해준 곳으로 밝혀졌다. 가출한 A 양과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5차례 성매매를 한 관계였다는 것. 김 씨는 경찰에 “A 양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용돈을 주는 등 1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양 등은 “평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생활을 과시해왔던 A 양이 우리를 험담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경찰서는 유 양 일행을 폭행 및 감금죄로 기소하고 김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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