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월세가 싸다고 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도록 강요해 9억5400만 원을 가로챈 허모 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친척 명의로 매입하고 원 소유주인 박모 씨(45)와 공모해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를 담보로 1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 아파트를 매도한 박 씨는 허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듬해 1월부터 허 씨는 이 아파트를 세입자 오모 씨(33), 이모 씨(33)에게 임대해준 뒤 이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 이 계약을 통해 허 씨는 3억7000만 원을 챙겼다. 비슷한 수법으로 허 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총 4명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낸 뒤 갚지 않았다.
경찰은 “허 씨가 세입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꼬드긴 뒤 여러 명과 이중 계약을 맺었다”며 “금융기관에서 한 아파트가 여러 번 대출 담보로 쓰일 수 없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5-08-25 22:22:38
1 억에 십년 90년 콩밥 먹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