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경력 위조해 海技士 면허 딴 소방공무원들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5일 16시 16분


근무 경력을 위조해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딴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승선 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소방서 Y소방경(45) 등 수도권지역 소방공무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6급)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선박 운항이나 기관 운전 등과 같은 승선 경력이 필요하자 해양수산청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다. 실제로는 육지에서 인명 구조업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미달됐지만 한강에서 구호정을 타고 활동하는 수난구조대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인사 고과의 가산점을 높게 받으려고 허위 서류를 꾸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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