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는 25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려고 거액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광 모 조합장 선거 낙선자 A 씨(65)와 선거참모 B 씨(4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3·11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선거운동원 7, 8명에게 1억 2000만 원을 나눠줘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낙선된 후 B 씨 등 선거참모 2명이 “C 씨에게 3억3000만 원을 빌려와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변제를 할 것으로 요구하자 2억5000만 원을 갚았다. A 씨는 5월 B 씨 등이 8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으로 요구하며 자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거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갈등을 빚어 금품살포 정황이 외부에 노출됐다.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살포금액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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