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민법을 직접 적용받는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학교수와 판사, 검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만들어 약 2년 동안 31차례의 회의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고 현행 민법에서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바꾸는 등 1조부터 1118조까지의 민법 전체 조문 가운데 총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조문이 개정 대상이 됐다. 이번 노력으로 ‘최고(催告)’ ‘대안(對岸)’ ‘통정(通情)’ 등 어려운 한자식 표현도 각각 ‘촉구’, ‘건너편 기슭’,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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