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악성루머를 최초로 퍼뜨린 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5일 모 경제지 기자 신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6월 말 SNS를 통해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동창 모임에서 동영상 소문을 전해듣고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정보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사무실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정보지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포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신 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소속사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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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22:19:42
절대 고소 취하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