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20대 女 검거, 용의자 아버지가 ‘직접 경찰에 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8월 26일 11시 19분


출처= 채널A
출처= 채널A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경기 용인에 있는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용의자 최모 씨(27ㆍ여)를 전남 곡성에서 검거했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타퍼크 용의자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수도권과 강원도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등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거 소식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곡성이 고향인 최 씨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최근 고향집에 내려가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최 씨는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던 중 112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아버지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딸의 범행을 알린 것이다.

최 씨의 아버지는 이미 워터파크 동영상을 본 친척들의 제보로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몰카 용의자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한 성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자, 지난 17일 용인 에버랜드 측은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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