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관심이 모아졌다.
임방글 변호사는 26일 YTN과 인터뷰에서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그 촬영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해외에서 유포를 하게 됐다. 영리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선 “우선 범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해자가 과연 등장을 한 것인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올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져본다”면서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범죄자)이 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면 승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워터파크 등 업체의 관리소홀 문제에선 “이 사람(범죄자)이 완전히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왔다. 과연 워터파크 측에서 이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라며 “만약 주요 임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범죄자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 씨(26·여)가 긴급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여성, 아동 등 100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으며 ‘워터파크 몰카’라 불리며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은 최 씨 아버지가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고 진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을 최 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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