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20대 여성 용의자 검거, 아버지 112에 신고했다가 ‘덜미’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26일 14시 54분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워터파크 몰카’ 20대 여성 용의자 검거, 아버지 112에 신고했다가 ‘덜미’

일명 ‘워터파크 몰카’로 알려진 동영상 촬영 용의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씨(2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8시께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어던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전담팀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다 최근 고향집에 내려와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112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A씨의 아버지는 동영상을 본 친척들의 제보로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촬영자가 딸이라는 것을 안 것을 알았고,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내가 찍은 게 맞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A씨에게 몰카 촬영을 제안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 등에서는 ‘워터파크 몰카’라는 제목으로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촬영 된 동영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워터파크 측은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영상이 더 이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동영상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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