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으로 난민 위장…국내 취업 알선한 20대 이집트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6일 16시 40분


이집트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해 불법 밀입국을 알선한 이집트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국내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이집트인 H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이집트 현지 모집책이자 사촌형인 A씨와 한국인 안모 씨, 국내에 거주 중인 이집트인 B씨 등 3명과 짜고 12명의 이집트인에게서 1인당 4000~5000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가 이집트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입국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으면, 안 씨가 유령 회사 대표 명의의 허위초청 서류를 만들어 이집트로 보내 한국으로 입국을 시켰다. 이어 H씨는 허위 초청장으로 국내로 입국한 이집트인들을 공항에서 만나 B씨가 운영하는 숙소로 데려간 뒤 이집트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 온 난민인 것처럼 교육을 시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했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H씨는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며, 공항에서 알선료를 받아 안 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이집트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점을 수상히 여겨 난민신청자들을 집중 조사해 H씨의 범행을 적발했으며 2일 H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